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

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관련 지원사업입니다.
지원사업 별로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

  • 지원 한도
    1인당 1500만원 한도(심한 장애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한도 / 2024년부터 자기 부담 10% )

  • 지원 대상
    - 지체 및 뇌병변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직장인(사대보험 가입자)
    - 장애인 공무원
    - 직원수 4인 이하 사업주
    -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
  • 지원 가능 제품
    가스링 핸드컨트롤 2.0 / 슬라이더 핸드컨트롤 / 푸쉬-풀(push-pull) 핸드컨트롤 / 접이식 사이드서포트 / 이지핏 사이드서포트 / 탈부착 좌측엑셀페달 / 플립형 좌측엑셀페달 / 핸들봉-포크(Fork) / 핸들봉-트리포드(Tripod)

  • 지원 불가 제품
    핸들봉-놉(Knob) / 휴대용 핸드컨트롤

  • 지원은 지역별 예산에 따라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.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별 지사 및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사업

  • 지원 한도
    1인당 1500만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    - 애국지사
    - 상이자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 또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자
    -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증등도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

  • 신청 방법
    지역별 보훈(지)청에 직접 신청해주셔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
    -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(국가보훈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    -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비용 견적서
    -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(개조가 필요한 부분)
    - (상이처 외 신체 불편으로 차량 개조 시) 관련 신체 부위에 대한 진단서 1부
    - 신분증 사본

  • 지원 절차
    ① 신청서 접수 → ② 지원여부결정 및 통지 → ③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설치 → ④ 개조 및 설치 관련 서류* 제출 → ⑤ 비용 지급

  • 지원 가능 제품
    가스링 핸드컨트롤 2.0 / 슬라이더 핸드컨트롤 / 푸쉬-풀(push-pull) 핸드컨트롤 / 휴대용 핸드컨트롤 / 접이식 사이드서포트 / 이지핏 사이드서포트 / 탈부착 좌측엑셀페달 / 플립형 좌측엑셀페달 / 핸들봉-놉(Knob) / 핸들봉-포크(Fork) / 핸들봉-트리포드(Tripod)

  •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3.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-보조기기 지원사업

  • 지원 한도
    최대 150만원 지원(제품가가 150만원 이상일 경우, 차액은 자부담)

  • 지원 대상
    경기도 거주 저소득(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, 중위소득 80% 이하) 등록 장애인

  • 지원 가능 제품
    가스링 핸드컨트롤 2.0 / 슬라이더 핸드컨트롤 / 푸쉬-풀 핸드컨트롤 / 접이식 사이드서포트 / 이지핏 사이드서포트 / 탈부착 좌측엑셀페달 / 플립형 좌측엑셀페달 / 핸들봉-놉(Knob) / 핸들봉-포크(Fork) / 핸들봉-트리포드(Tripod)

  • 지원 사업은 관할 주민 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