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변기/목욕의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.
해당 제품 : 배스모빌, 휠러블
1.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
- 지원 품목 및 한도
이동변기 품목 최대 60만원 지원(차액 자부담)
- 교부 대상
- 장애종별 : 지체 및 뇌병변 장애
-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신청 방법
읍,면,동사무소에 연중 상시 신청
- 교부 절차
① 신청서 접수 → ② 지원여부결정 및 통지 → ③ 구매 및 교부 → ④ 검수 및 사후관리
- 지원은 예산에 따라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